지난 3일 퇴임한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이 외환은행의 고문을 맡으면서 앞으로 3년간 10억원을 받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외환은행에 따르면 이 은행 이사회는 지난 3일 이 전 행장의 사표를 수리하면서 그를 3년 임기의 경영고문으로 임명했다. 보수는 월2천6백만원씩으로 3년 임기를 모두 채울 경우 총 10억원이다. 이 고문은 한외종금 빌딩으로 출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인수·합병(M&A)된 기업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경영진 보상방안"이라며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관례적인 일"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인수자측이 경영진을 아무 보상없이 경질하려 한다면 어떤 경영진도 인수합병 협상에 앞장서지 않을 것"이라며 "이런 이해관계 충돌(interest conflict)을 막기 위해 대부분 M&A 협상에서는 물러날 경영진에 대한 보상을 미리 약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영춘·김인식 기자 ha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