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이면 노인과 장애인, 청소년 등도 새마을호 열차를 할인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 고속철도(KTX) 열차는 `할인카드'를 구입하면 승차요금을 최고 30%까지 할인해 줄 방침이다. 7일 철도청에 따르면 2004년 4월 고속철도 개통으로 열차 운행환경이 크게 변함에 따라 소외계층의 새미을호 운임을 할인해 주기로 했다. 고속철도의 경우 `할인카드' 제도를 도입, 카드 구입자에게는 15%에서 최대 30%의 할인율을 적용키로 했다. 할인카드는 ▲비즈니스 카드 ▲동반카드(9인 이하 동반승객) ▲경로카드 ▲청소년카드 등 4종으로 비즈니스 카드와 경로카드, 청소년카드는 각각 6개월에 40회씩,동반카드는 20회씩 할인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가격은 비즈니스 카드가 6개월에 7만원, 동반카드 10만원, 경로카드와 청소년카드는 각각 2만5천원으로 잠정 결정됐다. 또 고속철도 열차표를 예매할 경우 대금 결제일에 따라 ▲30일 전 20% ▲15일전 15% ▲1주일 전 7% 등으로 할인율을 차등 적용, 승차권 예매 가수요를 막고 할인혜택도 넓힐 방침이다. 이와 함께 서울-천안.아산-대전 구간에 `정기 승차권' 제도를 도입, 주중 하루2회 이상 고속열차를 이용하는 승객에게는 40%의 할인혜택을 주기로 했다. 고속철도 개통으로 한 단계 격하되는 새마을호는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그동안 할인혜택을 받지 못했던 노인(65세 이상)과 국가유공자, 학생, 장애인등에게도 고속철도 개통에 맞춰 할인혜택을 줄 방침이다. 또 할인대상 가운데 초.중.고.대학생으로 규정한 `학생'을 24세 미만의 `청소년'으로 범위를 넓혔다. 새마을호는 국내 최고급 열차로 그동안 어린이(6세이상-13세미만)와 군인.군무원에게만 할인혜택을 주었었다. 철도청 관계자는 "고속철도 개통에 맞춰 고속열차를 많이 이용하고 새마을호를타는 소외계층에 혜택을 주기 위해 관계부처와 법령 개정을 협의 중"이라며 "연말까지 할인폭 등을 확정해 내년 1월에 고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전=연합뉴스) 윤석이 기자 seoky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