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슬러지를 숯이나 사료 등으로 재생하는 자원화 사업에 처음으로 성공불제가 도입.시행된다. 성공불제는 민간사업자가 자기 부담으로 시설을 우선 설치한뒤 이 시설이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될 경우 국가가 사업비를 지급하는 제도다. 환경부는 6일 충남 천안시에서 발생하는 하루 150t의 하수슬러지를 국내 개발기술로 자원화하기 위해 충청남도.천안시.환경관리공단과 지난달 16일 하수슬러지자원화 성공불제 시범사업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 7월 하수슬러지 직매립 금지조치의 영향으로 하수슬러지의 해양배출 의존도가 심화되고 있으나 해양배출 역시 국제적인 규제 움직임으로 인해 점차어려워질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이를 안정적으로 자원화하기 위해 성공불제를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환경부 관계자는 "관련 신기술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환경기술 개발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하수슬러지 자원화 사업에 성공불제를 적용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에 협약을 체결한 천안시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설치비는 약 150억원으로성공할 경우 설치비의 70%는 국가의 지방양여금으로, 나머지 30%는 지방비로 전액지원된다. 이번 협약 체결로 사업추진 주체인 천안시는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규정에 따라 민자방식으로 시설사업 기본계획을 고시해 사업대상을 선정하게된다. (서울=연합뉴스) 지일우기자 ciw@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