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만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상하고 있는 미국에서 패스트푸드나 여타 식당 체인점의 메뉴판에 해당 식품의 열량을 표시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고 BBC 인터넷 판이 5일 보도했다. BBC에 따르면 로사 델러로 하원의원(민주.코네티컷)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메뉴교육과 표시(MEAL)'법안을 하원에 제출했으며 톰 하킨(민주.아이오와) 상원의원도 유사한 법안을 상원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안은 20개 이상의 지점을 가진 식당에 대해 메뉴판에 음식의 열량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통과되면 피자 헛이나 켄터키프라이드치킨(KFC), 맥도널드, 데니스 등이 영향을 받게 된다. 미국에서는 상당수의 식당체인점들이 자발적으로 음식열량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고객들이 볼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이를 게시한 곳은 거의 없는 상태다. 델러로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비만은 우리 국민을 가장 괴롭히는 건강상의 문제중 하나"라면서 "이 법안은 소비자들에게 건강한 선택을 하는데 필요한 열량정보를 제공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P)에 따르면 미국인중 약 3분의 2가 과체중이나 비만으로 고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심장병이나 당뇨, 암 등에 걸릴 위험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요식업계는 국민들의 비만이 운동 부족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델러로의원은 미국인들이 식당에서 지출하는 평균 음식값이 지난 70년 26달러에서 현재 46달러로 2배에 육박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외식도 비만에 일조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델러로 의원은 또 "어린이들이 외식할 때 섭취하는 열량이 집에서 식사할 때 의약 2배에 달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고 지적했다. 공익과학센터(CSPI)가 최근 전국의 성인 6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67%가 이 법안에 찬성했으며, 36%는 강력히 지지한다고 응답했다. 이에대해 업계 관계자들은 음식의 재료가 매일 달라질 경우에만 이같은 방안이 설득력을 갖는 것이라면서 어느 체인점에서나 동일 메뉴에 똑같은 열량이 들어 있는현상황에서는 필요없는 것이며, 열량정보 표시를 강제하는 것은 업주들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박탈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지난 90년 제정된 `열량표시와 교육법'은 관련 정보를 포장식품의 상표에 부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식당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서울=연합뉴스) 김지훈 기자 hoon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