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법원은 5일 종교적 이유로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가르치는 것은 법에 규정된 교육의 의무를 위배한 것이며,헌법에 보장된 종교와 양심의 자유와는 무관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기센지방법원은 앞서 헤센주(州) 관할 당국이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은 지그리트 바우어 씨에게 교육법에 따라 벌금 800유로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며 "교육의의무는 만인에게 적용된다"고 밝혔으나 정상을 감안, 벌금액은 400유로로 낮췄다. 초보수적 기독교 신자인 바우어 씨는 공립학교의 교육이 성적(性) 개방을 유도하며 진화론과 마술, 불교적인 긴장완화와 정신집중훈련 등 자신의 신앙과 배치되는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다며 자녀 취학을 거부해왔다. 바우어 씨는 10개월-16세의 자녀 8명 가운데 5명이 의무교육 대상 연령이지만 2년 전 부터 학교에 보내지 않고 있다. 변호사는 바우어 씨 부부가 순결과 부모에 대한 순종 등 기독교적 교육 가치를변질시킨 공교육을 거부했을 뿐이며 자녀에게 성서의 가르침에 따른 `최선의 교육을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부모로서 교육의 의무를 지켜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공교육은 불가피한 것이며, 원고들이 주장하는 것 처럼 학교가 어린이들을 타락시키지 않는다"면서 진화론을 가르치는 것이 잘못된 생각을 어린이에게 주입하는 것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법원은 또 "학교에서 성에 관한 지식을 가르치는 것은 `성적인 자기 결정권'을형성해주기 위한 것으로 사회적으로 광범위하게 합의가 돼 있다"면서 "때때로 수업내용이 부분적으로 한계치에 달하는 경우가 있으나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은 청소년들이 날마다 일상에서 겪는 현실과 일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베를린=연합뉴스) 최병국 특파원 choib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