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정의화(鄭義和) 수석부총무는 4일 정세현(丁世鉉) 통일부장관이 최근 제주 민족평화축전과 관련, 국정감사에서 위증한 것에 대해 "국감에서의 위증은 국민을 우롱한 것인 만큼 국회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키로 했다"고 말했다. 정 부총무는 이날 주요당직자회의에서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서 이달말 국감보고서가 나오는대로 3당 간사가 협의해 고발여부를 최종 결정키로 했다"고 보고했다. 정 부총무는 또 "3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세청과 예금보험공사국감에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은 증인 노건평, 백승택, 안상태, 박덕봉씨 등에 대한 고발을 의결했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민영규기자 youngkyu@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