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근로자 1천명중 4명만이 직장에서 살아남아 정년 퇴직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퇴직 등으로 피고용보험 자격을 상실한 근로자는남자 212만4천334명과 여자 128만335명 등 모두 340만4천669명으로 전년도의 323만5천명에 비해 5.3% 증가하면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이 가운데 피보험자격 상실 사유가 정년 퇴직인 경우는 남자 1만203명, 여자 2천528명 등 1만2천731명으로 전체 가운데 0.37%에 불과했다.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근로자도 여기에 포함된 점을 감안하면 근로자가 민간기업에서 정년 퇴직할 확률은 그만큼 줄어든다고 할 수 있다. 피보험자격 상실 사유를 보면 기타 개인사정이 107만6천833명이었고, 전직.자영업 전환 107만6천833명, 기타 회사사정에 따른 퇴직 33만6천488명, 계약기간 만료.공사종료 19만6천699명, 폐업.도산.공사중단 16만9천916명 등 이었다. 경영상 필요에 따라 퇴직한 사람도 2만8천853명이었고, 징계 해고된 근로자도 1만1천195명에 이르렀다. 특히 결혼.출산.거주지 변경 등 가사 사정으로 피고용보험자격을 상실한 여성근로자는 8만3천81명으로 남자(1만8천749명)보다 4배 이상 많아 여성 근로자가 직장에서 조기 퇴출되는 현상을 방증했다. 이처럼 피고용보험 자격 상실자가 급증한 것은 경기침체가 장기화하면서 상당수기업들이 인력 구조조정을 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30명 이상 사업장의 경우 165만9천402명이 피고용보험자격을 상실해 가장 많았고 10∼29명 66만8천721명, 5명 미만 62만9천503명, 5∼9명 44만7천43명 등의 순이었다. 한국노동연구원 장지연 연구위원은 "대부분 기업들이 정년제를 운영하고 있지만대부분 근로자들이 정년연령에 이를 때까지 근무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는 정년제실시가 정년연령까지의 고용보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장 연구위원은 이어 "특히 피보험자격을 상실하는 시점의 연령이 50대인 경우에도 단지 3%도 채 안되는 사람만이 정년퇴직에 따른 직장이탈"이라며 "피보험자격 상실 사유가 개인사정에 의한 명예퇴직이라고 하더라도 상당수는 진정한 의미의 자발적 퇴직이라고 보기 어려운 만큼 임금근로자의 조기 퇴출현상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전준상 기자 chunj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