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금융청은 기업 경영개혁과 직결되는 사업재편 및 인수.합병을 촉진하기 위해 주식매수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라고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이 1일 보도했다. 금융청은 현재 주식 취득후 의결권이 전체의 3분의 1 이상 되는 대형 안건은 공개주식매수(TOB)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2분의 1 미만이면TOB 절차를 생략해 주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금융청의 이같은 방침은 공개주식매수 실시에 따른 매수 지연을 해소하고, 비용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한 것이다. TOB 의무화 대상은 상장기업은 물론 비공개 기업이라도 자본금 5억엔 이상으로주주수가 500인 이상인 기업 등이다. 현행 제도 아래서는 이같은 대상 기업의 주식을 사들이려는 기업과 개인은 특정 주주와 물밑 합의를 하더라도 의결권이 3분의 1이 넘어가면 TOB를 실시해야만 한다. TOB의 경우, 주주에 대한 공고 및 재무국에 대한 신고서 제출 등의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비용과 시간낭비가 많다는 산업계의 불만을 사왔다. 신문에 따르면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금융심의회는 이달 중 규제완화를 위한 구체적인 검토에 착수해 연내에 보고서를 작성하며, 이를 바탕으로 금융청은 내년 초 정기국회에 증권거래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도쿄=연합뉴스) 고승일특파원 ksi@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