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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주주 지배력 지분 3배로 제한‥공정위, 시장개혁 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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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는 소액 주주의 의결권 행사가 쉽도록 주주총회 전자(인터넷)투표제 도입을 검토키로 했다. 출자총액규제를 받는 11개 대기업 집단(자산 규모 5조원 이상인 17개 집단중 6개 공기업 제외)에 대해서는 오는 2006년까지 대주주의 실질 지배력이 보유 지분의 3배 이하로 떨어지도록(현재는 6.1배) 강력하게 유도해나가기로 했다.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은 30일 대기업 소유 및 지배구조 개선과 대주주의 책임경영 강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안)'을 발표했다. 이 로드맵은 다음달중 각계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연말까지 확정된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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