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관리공사(KAMCO)는 다음달부터 채무자들과 부채상환 협약을 맺을 때 채무자의 재산 보유 정도에 따라 원금의 최대 30%까지 감면해 주는 신용회복 지원프로그램을 시행키로 했다. 이는 당초 원금 50%와 이자 전액을 합쳐 최대 70%까지 깎아주려던 방침에 비해 감면폭이 크게 줄어든 것이다. KAMCO는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보고에서 재산이 없는 채무자에 대한 채무감면율 규정을 현행 원금의 20%에서 30%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KAMCO는 채권금융회사들이 회수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상각 처리한 채권에 대해서는 현행 규정대로 이자를 전액 감면해 줄 방침이다. KAMCO는 또 조정된 채무의 상환기간이 지금까지는 최대 5년이었으나 신용회복지원위원회와 마찬가지로 8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