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 M&A 대폭 간소화 .. 정부, 이르면 내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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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우량기업과 부실기업간 기업인수합병(M&A)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기로 했다.
중기청은 지난 28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벤처기업육성특별법 개정안'이 정부안으로 확정돼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인수합병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게 주식매수청구절차를 단일화하고 소규모 영업 양수도를 할 때는 주주총회를 생략하도록 했다.
관련규정이 없어 우회적으로 이뤄져왔던 '신주발행을 통한 주식교환방식'도 제도화된다.
신주와 구주를 교환할 때 기술거래소 등 공인평가기관의 평가로 거래할 수 있게 했다.
이밖에 △취득주식의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합병 이월결손금 승계요건 완화 등 세제지원도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치구 전문기자 rh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