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의 다단계업체인 한국암웨이 등 대형 업체들이 고객의 환불 요구에 제대로 응하지 않거나 법이 정한 한도를 넘는 상품을 파는 등 관계 법규 위반을 일삼다 무더기로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매출액 상위 10대 업체를 포함해 모두 17개 대형 다단계업체들을 대상으로 직권 실태 조사를 벌여 이들 업체가 방문판매법과 공정거래법을대거 위반한 사실을 적발하고 지연 배상금 지급 명령과 후원 수당 고지 명령 등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발표했다. 시정명령을 받은 업체는 한국암웨이와 엔에스이 코리아, 아이쓰리샵, 제이유 네트워크, 앨트웰, 하이리빙, 한국허벌라이프, 썬라이더 코리아, 메카인리빙, 앤알 커뮤니케이션, 숭민코리아, 한국사미트 인터내셔널, 굿핸즈 코리아, 에프앤디물산, 스탠다드인사이트 네트워크, 다이너스티 인터내셔널 및 월드종합라이센스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청약 철회시 3일 이내 환불금 지급 ▲판매원 희망자에 대한 후원 수당 현황 의무 고지 ▲상품당 판매가 130만원 이내 ▲판매원에대한 구매량 할당 금지 ▲상품 허위, 과장 광고 금지 등 지난해 방판법 개정과 함께도입된 핵심 조항 대부분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업체는 또 방판법 뿐 아니라 납품업체에 같은 제품을 경쟁업체에 공급하지못하도록 하거나 판매원에게 자사가 정한 가격보다 싸게 파는 것을 금지하는 등 공정거래법도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에 대해 청약 철회에 따른 환급대금 및 지연배상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하는 한편 가격 한도 위반 상품 판매, 법정 한도 초과 후원 수당 지급, 판매원에 대한 구매량 할당, 상품 허위.과장 광고 등을 중지하도록 명령했다. 아울러 다단계 판매원이 되려는 사람들에게 수당 지급 현황을 고지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다단계 판매원 등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수정할 것도 함께 지시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수기자 jski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