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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호주제 폐지' 키로.. 민법 '가족의 범위' 조항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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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24일 존폐 여부를 놓고 논란이 되고 있는 호주제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민법을 개정키로 입장을 정리했다. 그러나 호주의 개념이 없어지므로 '호주의 배우자,혈족과 그 배우자 기타 민법의 규정에 의해 가(家)에 입적한 자'로 규정하고 있는 '가족의 범위' 조항을 고쳐 가족을 재규정하기로 했다. 고건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중앙청사에서 관계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입법방향을 제시했다. 김덕봉 총리공보수석은 브리핑에서 "'가족의 범위' 개념이 없어짐에 따라 나타나는 국민들의 법감정상 공허함과 가족 해체라는 사회적 우려를 감안,민법 7백79조의 '가족의 범위' 조항을 수정키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고 총리는 "민법은 일반법의 모법이자 헌법의 정신을 담고 있다"며 "호주제를 없애더라도 선언적으로나마 민법에서 가족의 개념을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오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민법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정종호 기자 rumb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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