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3일 높은 수익을 미끼로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85개 불법 자금모집업체를 적발, 사법당국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불법 자금모집 유형은 자동판매기와 단말기 등을 주겠다고 속여 자금을 모집한 업체가 29개로 가장 많았고 △쇼핑몰 등 인터넷사업 18개 △부동산 투자 12개 △영화 등 문화ㆍ레저사업 10개 △벤처 및 주식 투자 9개 △단순투자 7개 등이다. 사법당국에 통보된 업체 중 서울 광진구 H사는 성인용품 자판기사업을 미끼로 자판기 1대당 3백84만원을 투자하면 매월 4만원씩 1백회, 이후에도 매월 25만원씩 지급하겠다며 3천여명의 투자자를 끌어들여 모두 1천여억원을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송파구 소재 I사는 호주의 유명 어학교육기관 및 명문대학과 협정을 체결했다며 회원으로 가입하면 연간 6백69%의 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1천여명으로부터 75억원을 끌어모았다. 금감원은 불법 자금모집 업체의 수법이 지능화되고 있어 일반인들이 식별하기 어렵기 때문에 과다한 수익을 보장할 경우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