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자연재해 보상받은 차량 '1년 지나면 보험료 할인'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태풍이나 홍수 해일 등 자연재해를 당해 보험금을 지급받은 자동차의 경우 앞으로 1년만 경과하면 보험료를 정상적으로 할인받게 된다. 지금까지는 자연재해 사고를 당해 보험 처리한 자동차에 대해선 추가 보험 사고가 없어도 3년 동안 보험료가 할인되지 않았다. 22일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11개 손해보험회사들은 자연재해를 당한 뒤 보험 처리된 자동차의 보험료 할인 유예기간을 현행 3년에서 1년으로 줄이기로 했다. 손보사들은 다음달부터 판매에 들어가는 새로운 자동차보험의 약관에 이를 명시하기로 했다. 이성태 기자 steel@hankyung.com

    ADVERTISEMENT

    1. 1

      가만있으면 생돈 날린다…차주들 '이것' 모르면 낭패 [세테크]

      자동차를 보유한 납세자는 16일부터 2주간 1년 치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납부하고, 세금을 아끼는 연납을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할 수 있다. 자동차세를 3.77% 줄일 수 있고, 연납 이후 사정이 생겨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2. 2

      구윤철 “원·엔 급락 심각한 우려…필요하면 韓·日 공동 대응”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4일 일본 재무당국과 환율 공동 대응, 양국 통화스와프 연장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구 부총리는 이날 일본 도쿄 재무성에서 가진 특파원 간담회에서 한·일 통화 가치...

    3. 3

      이재용, 日 라멘집서도 입더니 또…560만원 애착 조끼 포착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유럽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가운데, 그의 패션이 화제다.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 회장은 전날 낮 12시 45분께 서울 강서구 서울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SGBAC)를 통해 입국해 출장 기간 ...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