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 보상받은 차량 '1년 지나면 보험료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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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이나 홍수 해일 등 자연재해를 당해 보험금을 지급받은 자동차의 경우 앞으로 1년만 경과하면 보험료를 정상적으로 할인받게 된다.
지금까지는 자연재해 사고를 당해 보험 처리한 자동차에 대해선 추가 보험 사고가 없어도 3년 동안 보험료가 할인되지 않았다.
22일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11개 손해보험회사들은 자연재해를 당한 뒤 보험 처리된 자동차의 보험료 할인 유예기간을 현행 3년에서 1년으로 줄이기로 했다.
손보사들은 다음달부터 판매에 들어가는 새로운 자동차보험의 약관에 이를 명시하기로 했다.
이성태 기자 stee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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