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경유화 등 28개社 외국환거래 정지..금감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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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위원회는 17일 정례회의를 열고 외국환거래 법규를 위반한 애경유화 등 28개사와 개인 21명에 대해 3개월∼1년간 외국환거래 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상장법인인 애경유화는 한국은행 총재에게 신고하지 않고 역외 금융회사에 출자해 6개월간 외화증권 취득 정지(해외투자 제한) 처분을 받았다.
또 외국환 은행장의 신고수리 없이 해외 직접투자와 외국부동산 권리취득 등 규정을 위반한 한성기업 국동 플레너스엔터테인먼트 안철수연구소 등 8개사와 개인 4명은 3개월∼1년간 해외 직접투자가 정지된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