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컴퓨터수사부(이창세 부장검사)는 17일검찰 일용직으로 일하면서 파악한 신용카드 정보를 유출한 뒤 가공작업을 거쳐 판매한 혐의(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로 이모(28)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컴퓨터공학도 출신인 이씨는 지난 3월부터 서울지검내 인터넷범죄수사센터에서 일용직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지난 8월부터 수집, 보관 중이던 신용카드 정보 2만6천여건 중 116건의 비밀번호 4자리 및 유효기간 등을 파악한 뒤 이를전자메일을 통해 11차례에 걸쳐 민모씨 등에게 넘겨주고 302만원을 받은 혐의다. 또 이씨는 인터넷 카페에서 알게된 유모씨 등에게도 자신이 파악한 2만6천여건의 신용카드 정보를 넘긴 것으로 조사돼, 수사목적으로 검찰이 확보한 일반 카드사용자들의 정보 상당량이 외부로 유출된 사실이 확인됐다. 이씨는 검찰에서 데이터베이스 관리업무를 보조하면서 비밀번호 앞 두자리까지만 기재된 신용카드 정보를 빼돌린 뒤 외부에서 엑셀작업을 통해 비밀번호 2자리가카드소유자의 생년월일, 전화번호 등에 포함돼 있는지를 확인하고, 확인될 경우 그번호를 신용카드 조회서비스를 통해 최종 확인하는 방식으로 비밀번호 4자리 전부를파악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신용카드 정보는 비밀번호까지 4자리가 모두 파악된 것과 2자리만 파악된 것 등으로 등급이 구분된 채 인터넷카페 등을 통해 유상 또는 무상으로 거래되는데, 특히 비밀번호 4자리와 유효기간이 모두 파악된 신용카드 정보는 곧바로 카드깡등 범죄에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인터넷실명제가 도입돼 있지 않은 탓에 유수의 인터넷 카페에서 신용카드 정보거래가 일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이같은 거래를 막기 위해서라도 인터넷사이트에 실명으로 가입토록 제도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조준형기자 jhc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