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가 쌍용화재의 경영개선 계획을 조건부 승인했다고 밝혔다. 17일 금감위는 쌍용화재가 제출한 후순위차입,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및 후순위전환사채 발행 등을 통한 지급여력 확충 등 경영개선계획에 대해 인수자 요건을 승인 받는 조건으로 승인했다. 한편 인수자가 금감위의 승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 경영개선계획은 불승인되며 쌍용화재는 경영개선계획을 다시 제출해 금감위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한경닷컴 장원준 기자 ch100s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