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영 부산시장이 수뢰혐의로 구속 수감됐다. 부산지법 영장전담 고규정 판사는 16일 오후 안 시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부산지검 특수부는 지난 15일 안 시장에 대해 건설회사인 J기업 박모 회장(72)으로부터 부산종합버스터미널 이전 사업과 관련, 포괄적인 공사편의를 봐달라는 명목으로 1억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를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안 시장은 지난 2000년 4월 자신의 집인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H아파트 부근 길에서 박 회장으로부터 현금 1억원이 든 바퀴달린 여행용 가방을 직접 건 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안 시장이 뇌물을 받은 대가로 J기업에서 추진하던 터미널 이전 사업과 관련, J기업측 기부채납 규모를 줄여 주고 신설 터미널을 10년간 무상 사용하도록 특혜를 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부산=김태현 기자 hyun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