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 SK KT 등 6개 기업집단의 11개 계열사가 순자산의 25% 이내로 묶여 있는 출자총액 한도를 어겨 한도 초과 출자액 2천8억9천3백만원 어치에 대한 의결권 제한 명령을 내렸다고 16일 발표했다. 공정위가 출자총액규제를 적용, 의결권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한 것은 지난해에 이어 두번째다. 이에 따라 SK해운 SK케미컬 SKC 등 SK계열 3개사는 타 계열사 출자액중 출자규제 한도를 넘긴 1천33억8천9백만원 어치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됐다. 또 삼성SDS와 삼성광주전자 등 삼성계열 2개사의 출자액 5백4억7천4백만원 어치, 금호산업과 금호석유화학 등 금호계열 2개사의 출자액 2백79억4천5백만원 어치, 두산건설과 오리콤 등 두산계열 2개사의 출자액 1백34억4천7백만원 어치도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다. 동부계열의 동부건설 출자액 22억1백만원 어치, KT계열의 KT솔루션즈 출자액 34억3천7백만원 어치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됐다. 공정위는 또 현대택배가 동서산업에 출자한 자금 가운데 10억6천8백만원이 한도를 초과했다며 동서산업의 법정관리가 종료되면 6개월 이내에 매각토록 명령했다. 출자총액규제를 어겨 이번에 의결권 제한 명령을 받은 11개사는 시정명령 후 10일 이내에 의결권 제한 대상 주식을 선정해 공정위에 통지해야 하며 공정위에 통지한 지 5일 이내에 해당 지분을 공시해야 한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