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등록기업인 토탈소프트뱅크[045340] 등 12개 기업이 모범 성실 납세자로 지정돼 3년간 세무조사 면제 등의 혜택을 받게 됐다. 이용섭 국세청장은 16일 국세청 강당에서 이들 12개 업체 대표에 대한 모범 성실 납세자 지정서 수여식을 가졌다. 선정된 업체는 토탈소프트뱅크와 거상정공, 우신, 제우스, 우드뱅크, JS엔지니어링, 교보문보장, 성신인스트루먼트, 컬럼비아스포츠웨어코리아, 대양화학, 경양석유 및 부성특수제지다. 이들 업체에 대해서는 3년간 세무조사가 면제되고 세금의 납기를 연장하거나 징수를 유예할 때 세무서가 요구하는 납세 담보가 완화되며 납세자의 날 정부 포상 대상자로 우선 추천된다. 또 공영 주차장 무료 이용과 국민은행의 최고등급(VIP) 고객 우대, 대한항공과아시아나항공의 국제선 라운지 이용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국세청에 따르면 토탈소프트뱅크는 국내 유일의 해운.항만 물류 솔루션 제공업체로 99년부터 2001년까지 3년간 세무신고 실적이 동종업계 평균 소득률의 4배를 넘는 등 납세의식이 뚜렷해 모범 납세자로 선정됐다. 이 회사는 올해 국세청이 15일 동안 세무조사를 실시했으나 종업원에 대한 식비보조금 중 매월 5만원 초과분에 대해 세금 원천징수를 누락해 갑근세 수백만원을 추징당한 것을 제외하고는 세금 누락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모범 성실 납세자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추천된 25곳과 자기 신청 44곳, 주변 추천 19곳 등 88곳에 대해 성실도 검증과 심사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지정됐다. 국세청은 앞으로 분기별 또는 수시로 모범 납세자를 선정하고 이들에 대한 세무조사 면제기간을 늘리는 등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용섭 청장은 "성실 납세자가 존경받는 선진적 환경을 조성해 납세자들이 기분좋게 세금을 내는 성숙한 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유의주기자 yej@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