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가 있는 중소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상환능력이 부족하면 은행 대출을 받기가 힘들어졌다. 15일 금융계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최근 중소기업에 대해 신규로 대출을 해줄 때 담보가 있더라도 채무상환 능력을 의미하는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을 이자비용으로 나눈 것)'이 1 미만이면 대출을 제한토록 심사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우리은행도 최근 매년 영업 수익금으로 이자를 갚고 원금의 5∼10%를 상환할 수 없는 중소기업에 대해선 대출을 제한하기 시작했다. 조흥은행은 소규모 또는 개인사업자 대출의 경우 DSR(연간 소득을 총차입금과 연간 이자의 합계로 나눈 것) 비율이 기준보다 높을 경우 금리를 가산하는 등의 불이익을 주기로 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 중이다. 기업은행도 중소기업 신규대출 때 담보대출이라고 하더라도 상환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중점 점검토록 하고 여신심사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영춘 기자 ha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