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로 빌리면 대출 한도 늘어 .. 주택자금 빌리기 힘들어 진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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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강도높은 부동산 대책으로 은행에서 주택자금을 빌리기가 한층 어려워질 전망이다.
정부는 주택담보대출한도를 감정가의 50%(투기지역의 경우)에서 40%로 10%포인트 낮출 계획이다.
신용보증기금은 13일부터 '주택금융 신용보증서'의 발급요건을 강화한다.
우리은행 등 대부분 은행들은 이달부터 순차적으로 담보에 관계없이 소득수준에 따라 대출한도를 제한할 예정이다.
부동산 투기를 잡기 위한 고육책인 만큼 집없는 서민들로선 싫어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실수요자들이 문제다.
전셋집을 얻거나 모처럼 내집을 장만할 계획인 실수요자들로선 은행 대출문턱이 높아지면 계획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어서다.
전문가들은 실수요자들의 경우 신용대출이나 저축은행의 후순위 주택담보대출,급전대출 등을 활용하면 은행에서 추가로 돈을 빌릴 수 있는 길은 얼마든지 있다고 권한다.
◆은행의 신용대출 활용=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담보인정비율 축소로 대출액이 부족하다면 우선 신용대출을 활용할 만하다.
개인 신용에 따라 대출한도에 많은 차이가 난다.
평소 은행거래가 별로 없었더라도 직업이나 소득수준 등을 바탕으로 수백만∼수천만원을 거뜬하게 빌릴 수 있다.
보증서 없이 최대 5천만원까지 즉시 빌려주는 하나은행의 '스마트 무보증대출' 등이 그것이다.
신용대출은 건별방식과 한도거래(마이너스) 방식으로 나뉘는데,한도거래 방식으로 빌릴 경우 보통 한도액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금리가 연 0.5%포인트 가량 올라간다.
그러나 여윳돈이 생기면 중도상환수수료를 물지 않고 조금씩 갚아나갈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일부 은행에선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면서 고객의 담보가 부족할 경우 모자란 금액만큼 낮은 금리로 신용대출을 해주기도 한다.
◆장기로 빌릴 경우 담보비율 60∼70%=주택을 구입한 뒤 한도 부족으로 단기 주택담보대출을 받기가 어려운 고객이라면 장기대출로 한도를 늘릴 수 있다.
3년 이하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담보인정비율이 50%(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의 경우)로 제한돼 있지만 3년을 초과하는 장기대출로 받으면 60%로 확대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2억원짜리 주택(방 3개 기준)을 담보로 3년간 대출을 받으면 한도가 약 6천8백만원이지만,장기로 대출받을 경우 8천8백만원으로 약 2천만원 늘어난다.
국민은행 우리은행 농협 등이 취급하고 있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은 담보인정비율을 70%까지 올려잡고 있다.
다만 이 대출을 받기 위해선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주택을 구입해야 한다거나 무주택 세대주여야 한다는 등의 까다로운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저축은행에선 담보인정비율 80%=저축은행이 취급하는 후순위 담보대출을 이용하면 감정가의 80%까지 빌릴 수 있다.
금리도 은행들의 일반 신용대출 수준이다.
은행의 대출한도가 적은 고객이라면 저축은행에서 적지 않은 돈을 빌릴 수 있다.
후순위 담보대출은 은행에 담보로 잡힌 부동산을 저축은행들이 추가로 담보(후순위)로 설정한 후 대출해주는 방식이다.
삼화 솔로몬 대영 좋은저축은행 등이 이 방식의 담보대출을 취급하고 있다.
대출금리는 연 10∼14% 수준으로 은행보다 약간 높다.
다만 저축은행에서 대출받을 때는 보통 대출금의 1∼2%에 해당하는 취급수수료를 물어야 한다.
후순위가 아닌 선순위로 담보를 설정할 경우 연 9∼10%의 금리로 빌릴 수 있다.
금리는 다소 높지만 은행 급전대출이나 신용카드 카드론도 손쉽게 돈을 조달할 수 있는 수단이다.
은행권에선 유일하게 한미은행이 '퀵머니론'이란 이름으로 급전대출을 취급하고 있다.
무서류·무방문·무보증의 인터넷전용 대출상품이다.
인터넷을 통해서만 신청할 수 있다.
한도는 1천만원이며 최장 3년까지 빌려준다.
금리는 연 12∼15% 수준이다.
신용카드 회사들은 고객의 신용도에 따라 약 1천만원 내외로 카드론을 내주고 있다.
빠르게 대출받을 수 있지만 금리가 연 13∼22%로 높은 점이 단점이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