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4 08:07
수정2006.04.04 08:09
정보통신부는 이동통신 가입자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않고 광고성 메일을 보낼 수 없도록 해 휴대폰 스팸메일 발송을 금지키로 했다.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은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우리나라 국민의 70% 이상인 3천3백만명이 휴대폰을 보유하고 있는데 스팸메일 전송 행위가 늘어나 사생활 침해 등 부작용을 낳고 있다"며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정통부는 올해중 이통사의 이용약관에 사전 동의 없이 광고 발송을 금하는 옵트인 방식을 반영하고 내년 중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키로 했다.
또 오후 8시부터 오전 8시까지 시간대에는 광고 발송을 못하도록 할 계획이다.
전화정보 광고를 보내는 030,060 등 서비스에 대해서도 사전ㆍ사후 심의를 강화키로 했다.
폰팅 같은 불건전 정보의 유통을 막기 위해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심의와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번호조합을 통한 무작위 스팸메일 전송, 전화번호 불법유통 행위도 단속할 방침이다.
김남국 기자 n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