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공무원노동조합은 6급이하 하위직 공무원들이 상위직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년이 낮다며 6일 3천3명의 서명을 받아 공무원의 정년차별 철폐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했다. 공무원노조에 따르면 "우리나라 공직사회는 일반공무원의 정년을 5급이상 60세, 6급이하 57세로 규정해 하위직 공무원에 대해 정년차별을 하고있다"며 "이는 계급으로 반상을 정하고 인격과 능력을 평가하는 게급주의의 산물이며 인권차별의 극치"라고 주장했다. 공무원노조는 또 "이에 반해 교원은 상하직급 모두 62세, 외교통상부도 60세로 통일시키고 있으며 선진국에서도 정년평등제를 채택해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고 있고 민간 기업들도 상위직의 정년이 하위직에 비해 오히려 낮은 실정"이라며 "하위직의 경륜도 충분히 활용하는 차원에서라도 정년차별은 철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반공무원의 정년차별 철폐는 2001년 8월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와 행정자치부간의 간담회에서 제기돼 지금까지 노조가 각계에 건의하는 등 줄곧 투쟁을 벌여 왔으며 올 8월에는 국가혁신위원회에서 개혁과제로 채택됐다. 대구공무원노조는 상위직, 하위직간의 정년차별 철폐를 공직사회 개혁의 최우선과제로 삼아 앞으로도 전국 공무원단체와 연대해 헌법소원, 국회청원, 공무원대회개최 등 적극 투쟁해 나갈 계획이다. (대구=연합뉴스) 임상현 기자 shl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