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흥은행 고객이 신한은행을 이용하거나 신한은행 고객이 조흥은행을 이용하면 수수료가 면제되거나 대폭 할인될 전망이다. 조흥은행 관계자는 30일 "조흥과 신한은행이 신한금융지주의 산하은행으로 가족은행이란 점을 고객들에게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면서 "우선 수수료체계를 통합하고 상호고객에 대해서는 자행기준을 적용하는 방안을 신한측과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두 은행간 창구를 이용한 송금수수료, CD나 ATM 등 자동화기기를 이용한 현금인출 및 계좌이체 수수료, 폰뱅킹과 인터넷뱅킹 수수료가 조만간 아예 면제되거나 크게 깎일 것으로 예상된다. 조흥은행은 자동화기기를 이용한 계좌이체(영업시간 내 타행이체) 수수료의 경우 1천3백∼2천원을, 인터넷뱅킹 수수료는 5백원을 적용하고 있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