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경찰서는 26일 서로 짜고 일부러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허모(42)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유모(62.여)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허씨 등은 지난해 9월 21일 오후 7시40분께 경기도 연천군 한탄강 유원지 부근 삼거리에서 자신들의 승합차와 1t 화물차를 고의로 부딪히는 수법으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회사로부터 1억2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낸 사고가 가벼운 것이었는데도 허씨가 3개월 치료 진단을 받는등 수개월의 치료기간이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온 경위에 대해 병원과 보험사를 상대로 계속 조사를 벌이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황희경 기자 zitron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