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4 07:21
수정2006.04.04 07:25
임원및 최대주주,기관투자가 등이 지분변경 공시를 장기 미보고 했을 경우 검찰에 통보된다.
23일 금융감독원은 투자자보호및 건전한 증권질서 확랍하기 위해 지분공시제도를 상습적으로 위반하거나 늦게 공시하는 행위 등에 대한 실질적인 방지대책을 마련해 시행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따라 상습위반자와 장기 미보고자,최대주주의 일정 지분율 이상 보고위반및 변경공시 불이행의 경우 수사기관에 통보된다.
특히 임원및 최대주주및 금융회사 등 기관투자자가 장기 미보고 했을 경우 검찰에 통보된다.다만 일반투자자의 경우 최초 위반시는 통보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대량보유보고(5% 룰) 위반주식에 대한 의견권 제한사실 공시가 의무화 되며 이에따라 고의 위반의 경우 당해 주식 매수시 부터 보고-정정 보고를 한 후 6개월이 경과한 날까지 의결권 행사가 제외된다.
착오 위반의 경우 당해 주식등의 매수등을 한 날 부터 당해 보고- 정정보고를 한 날까지 의결권 행사를 할 수 없게 된다.
또한 지분변동 상시감시 시스템을 통한 지분공시 모니터링이 강화돼 지분관련 공시자료와 지분변동 보고서를 상호 비교 검색,지분 미보고자를 적출해 감독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기기로 했다.
아울러 지분공시 위반 예방을 위한 교육 홍보를 강화해 상장사협의회,코스닥등록협의회 등 유관기관과의 길만한 협조하에 지분공시관련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경제적 불이익을 부과해 공시의무 이행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해 과징금 제도 도입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기로 했다.
한경닷컴 장원준 기자 ch100s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