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23일 구금시설수용자들이 구독하는 신문의 일부 기사를 삭제하거나 구독할 수 있는 신문의 종류나 부수를 제한한 것은 `알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이에 따라 법무부 장관에게 수용자 열람 제외기사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수용자들이 상당한 범위에서 신문 및 잡지를 구독할 수 있도록 `수용자 신문열람지침'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 1∼4월 광주.마산교도소에 수감중이던 권모(32)씨 등이 "자비로 구독하는 신문을 1인,1종류,1부로 제한하고 일부 기사를 삭제한 채 수용자에게 교부하는 것은 알권리를 침해한 것"이라며 진정한 사건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 현행 `수용자 신문열람지침' 제9조 제2항에 ▲폭력조직,마약 등 수용자와 관련된 범죄기사 ▲교도소의 안전과 질서유지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기사 ▲수용자의 심정안정을 해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기사는 삭제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또 제3조는 수용자가 구독할 수 있는 신문을 국내에서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일간신문으로 하고 1인,1종류,1부로 제한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정윤섭기자 jamin7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