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軍)시절 부상이 완쾌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역했다가 이후 증상 악화로 장애가 생겼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 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유남석 부장판사)는 23일 이등병 시절 무릎을 다쳐 `봉와직염'에 걸렸다가 증세가 호전됐지만 전역후 다시 악화돼 류머티즘 관절염등 장애 진단을 받은 최모(39)씨가 의정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등록등급기준 미달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군시절 봉와직염처럼 보였던 원고의 무릎 통증이 물리치료 등으로 사라진 것으로 보아 원고는 부상 당시 무릎 연골이 완전히 파열되지는 않았지만 일부 손상된 무릎이 완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역후 악화돼 수술이 필요하게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현재 앓고 있는 왼무릎 연골파열은 군복무중 부상과 상당한인과 관계가 있으므로 원고는 국가유공자예우법 적용 대상자가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84년 1월 육군에 입대한 최씨는 야전공병전술훈련 중 왼쪽 무릎을 땅에 찧어 타박상과 함께 봉와직염이 발병, 군병원에서 물리치료를 받고 증세가 호전됐지만전역 후 무릎관절 악화로 장애등급 6급을 받은뒤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했다가 '봉와직염에 의한 기능장애가 경미하다'는 이유로 기준미달 판정을 받자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lilygardene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