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비자금' 사건을 수사중인 대검 중수부(안대희 검사장)는 23일 북한 개성공단 조성사업과 관련, 현대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은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김용채 전 건설교통부 장관을 구속수감했다. 서울지법 이일주 판사는 "김씨가 고령으로 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어 증거인멸 우려는 없지만 비슷한 뇌물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재판이 계류중인데다 액수가커서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한국토지공사 사장 재직 당시인 2000년 5-12월 토공이 시행을 맡은 개성공단 공사와 관련, 시공사인 현대건설로부터 각종 편의제공 청탁과함께 3차례에 걸쳐 현금 6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이날 대검청사를 나서면서 기자들에게 "현대로부터 받은 돈은 정치자금으로 대가성이 없으며 받은 돈의 사용처에 대해선 수사중인 사안이라 얘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조계창 기자 phillif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