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장비업체인 리더컴이 내부 경영권 분쟁에 휘말리고 있다. 리더컴은 21일 직전 대표이사인 김영호씨가 신임 대표이사인 최용석씨를 상대로 대표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소장을 수원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공시했다. 최근 대표이사 변경을 결의한 이사회 소집과 절차가 적법하게 이뤄지지 않았다는 게 김씨의 주장이다. 따라서 최씨는 리더컴에 대한 이사회결의 무효확인 청구사건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대표이사 직무를 중단해야 한다고 김씨는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