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매미로 막대한 수해를 입은 경남북과 부산중 일부 지역이 오는 20일까지로 예정된 지방자치단체의 피해조사 결과에 따라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와 중앙재해대책본부는 14일 수해지역에 대한 정밀한 피해조사를 벌여 충족요건에 해당하면 특별재해지역 선포를 검토키로 방침을 정하고 피해지역 지자체별로 오는 20일까지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자체의 조사결과가 나오면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행자부장관을 위원장으로한 재해대책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대통령은 공고를 통해 해당지역을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한다. 태풍 매미로 인한 이번 수해의 경우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에서 특별재해지역선포를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어 선정기준에 해당할 경우 영호남의 일부 지역에 대한특별재해지역 선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별재해지역으로 지정되면 이재민에게 특별위로금과 주택, 농작물, 농축산 부문 복구비용이 상향 지원되고, 복구비용 중 자부담분을 보조로 전환하는 등 지원금이 크게 늘어나게 된다. 특별재해지역 지원금은 통상적인 기준에 따라 지급되는 지원금보다 많게는 150%,적어도 50% 이상 더 지급된다는 게 행자부의 설명이다. 행자부의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과 특별재해지역 선정기준 및 지원범위에 관한훈령 등은 특별재해지역 선포를 위해서는 시군구는 1천억원, 시도는 5천억원을 각각넘는 재산피해가 발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전국 총 합계 피해액이 1조5천억원을 넘어야 모든 피해지역에 대한 특별재해지역 선포가 가능하다. 특별재해지역은 작년 태풍 루사 피해 때문에 전국 16개 시도, 203개 시군구, 1천917개 읍면동과 같은해 집중호후 피해로 김해시 한림면, 함안면 법수면, 합천군청덕군 일원 등에 선포됐었다. (서울=연합뉴스) 주용성 기자 yong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