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14일 태풍 '매미' 피해지역 주민에 대해 지방세 비과세와 감면, 기한연장, 징수유예 조치를 취하라고 전국 시도에 긴급지시했다. 긴급지시내용을 보면 이번 수해로 건축물이나 자동차, 기계장비 등이 소실돼 대체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비과세하도록 했다. 주택 등 건축물 피해 시 소실되거나 파손된 건축물 복구를 위해 2년 이내 신축또는 개축하는 건축물을 비롯, 파손된 선박 복구를 위해 2년 이내 건조.수선하는 선박에 대해서도 세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농지를 소실했을 경우 5년 이내는 농업소득세를 비과세하고, 농작물 피해 시에는 수입금액을 결정할 때 피해정도를 반영해 수확량을 산정하고 농업소득세도 감면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피해지역 주민이 납부해야할 지방세의 납기가 도래되는 경우에는 기한의 연장이나 징수유예 등을 통해 지방세 부담이 최대한 완화될 수 있도록 했다. 행자부는 또 피해주민 중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민에 대해서는지방자치단체장이 구체적인 감면대상과 범위를 정해 당해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 감면토록 했다. 이를 위해 각 지자체장은 직권으로 피해주민으로부터 피해발생 30일 이내 읍면동장이 발행하는 천재 등의 피해사실확인원을 첨부한 지방세 감면 신청서를 제출받아 지방세 비과세, 감면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행자부는 이 같은 내용을 적극 홍보해 수해 피해자가 지방세 감면조치 내용을몰라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전국 시도에 당부했다. (서울=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you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