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지원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벤처 프라이머리 CBO'(채권담보부 증권)의 발행과정에서 대상기업 선정 및 발행금액 등을 알선해주는 조건으로 수억원을 챙겨온 금융알선 브로커들과 금융회사 직원들이 검찰에 대거 적발됐다. 서울지검 특수2부(채동욱 부장검사)는 최근 6개월간 벤처기업 비리에 대한 기획수사를 벌인 결과 모두 20명을 적발,이중 벤처기업으로부터 돈을 받고 기술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하는 벤처자금 유치를 알선해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로 전 T캐피탈 대표 남정현씨(39)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T사 대표 안모씨(39·변호사)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일명 '부티끄'로 불리는 금융알선 브로커인 남씨 등은 재작년 5월 벤처기업인 H사 대표 김모씨(구속기소)로부터 1억5천만원을 받고 기술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하는 50억원 규모의 벤처 프라이머리 CBO(P-CBO)를 발행할 수 있게 해주는 등 12개 벤처기업으로부터 4백21억원의 P-CBO를 발행해주는 대가로 8억4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당시 P-CBO 발행 주간사인 D종금 팀장 남모씨(39)등 2명이 이들 브로커로부터 발행기업 선정 등 청탁과 함께 3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포착,이들을 구속기소했다. 'P-CBO'는 신용도가 낮아 자체 자금조달이 어려운 벤처·중소기업의 회사채를 모아 이를 기초자산으로 신용도가 높은 유동화증권(CBO)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해주는 금융기법으로 지난 2001년 첫 발행된 후 지금까지 모두 5차례에 걸쳐 1조8천억원가량이 발행됐다. 그동안 P-CBO는 주간사,신용평가사,전환가격 평가기관을 별도로 지정하고 신청서류도 간소화하는 등 브로커들의 개입 여지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번 수사결과 상당수 벤처기업들이 브로커를 통해 대출알선을 요청하고 조달액의 2∼5%를 리베이트로 지급하면서 경영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번에 브로커가 개입한 12개 벤처기업 중 5개사가 파산,또는 부도처리됐으며 나머지 기업들도 경영상태가 매우 열악하다"며 "특히 이들 기업의 채권을 담보로 발행된 P-CBO의 만기가 내년으로 다가오면서 부실채권에 의한 금융기관 피해 등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와 함께 세법상 허점을 이용,벤처기업인 I사의 지방세 16억원을 부정 환급해주고 3천7백만원의 뇌물을 받은 강남구청 세무직원 박모씨(46)와 이를 알선해주고 2억3천만원을 받은 전 행자부 세제과 사무관 차모씨(50·우남지방세연구소장)를 각각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유망 코스닥 등록기업이었던 S사를 사채자금을 끌어들여 인수한 뒤 회사자금 80억원으로 이를 되갚는 등 인수합병(M&A)을 빙자해 회사자금을 횡령한 S사 회장 신모씨(36)를 지명수배하고 나머지 3명을 구속기소했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