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열 게이트'를 수사중인 서울지검특수2부(채동욱 부장검사)는 4일 윤창열 굿모닝시티 대표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선처를 부탁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뢰)로 현직 경찰관 최모(46) 경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씨는 일부 혐의에 대해 부인하며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신청, 최씨의 구속여부는 5일 서울지법의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같은날 오후께 결정된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윤씨의 횡령혐의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중이던 작년 6월 서울지방경찰청 수사과에 근무하면서 수사팀인 조직폭력수사대에 선처를 부탁해달라는 등 청탁과 함께 윤씨로부터 2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최씨는 이와 함께 작년 5월 굿모닝시티에 대한 서울시의 건축심의가 잘 처리되도록 청탁해 준다는 명목으로 윤씨로부터 1천500만원을 받는 등 모두 3천800만원 상당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와 함께 굿모닝시티 계약자 70여명이 윤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함에 따라 윤씨의 분양 및 분양대금 수수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법률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혐의가 인정되면 추가기소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조준형.윤종석 기자 jhcho@yna.co.kr banan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