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미등기 상태에서 부동산을 팔 때 적용되는 양도소득세율이 현재(60%)보다 10%포인트 높아지는 등 '2003년 세제개편방안'에 일부 내용이 추가됐다. 주로 당·정협의 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된 내용들이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미등기 전매에 대한 양도세율 조정과 관련, "단기 차익을 노리는 투기꾼들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 불법 투기를 강력하게 막아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고 전했다. 상속ㆍ증여세와 관련해서는 '완전 포괄주의 과세방식'(모든 재산의 무상이전 행위에 과세하는 방식)'을 도입하는 대신 그 밖의 규제들은 대폭 간소화했다. 상속ㆍ증여를 위해 감정기관에 재산 평가를 의뢰했을 경우 이 때 드는 평가 수수료는 과세 표준에서 빼주기로 했다. 또 가업이 전체 상속 재산의 50%를 초과하면 상속세를 나눠 낼 수 있는 기간을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해 주기로 했다. 아울러 상속ㆍ증여세를 신고 기한내에 신고하지 않았거나(미신고), 신고할 세액보다 줄여서 신고(미달신고)한 경우에 붙는 가산세율은 현재의 20%(미신고, 미달 신고액 기준)에서 10%로 낮춰 주기로 했다. 다만 고의적인 누락 신고나 가공의 채무를 공제했을 경우에는 현행 수준으로 부과된다. 또 상속ㆍ증여세를 제때 납부하지 않으면 기본 가산세(납부세액의 10%)에다 추가 가산세(1년 넘게 연체했을 때 10%가 추가됨)가 붙었으나 내년부터는 기본 가산세는 없어지고 연체 일수에 상속재산가액의 0.03%를 곱한 금액만 내면 된다. 일당을 받고 일하는 일용근로자에 대한 세제혜택도 확대된다. 일용 근로자들중 연간 낼 세금이 50만원 이하면 45%를 더 감면(세액공제)해 주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이 한도를 55%로 높이기로 했다. 아울러 농가 부업소득중 비과세 되는 대상에 '전통차' 재배ㆍ판매 소득을 포함시켰다. 당초엔 연간 소득이 1천2백만원 이하인 민박, 음식물 판매, 특산물 판매업 등만 첨부될 예정이었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