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미등기 상태에서 부동산을 전매할 때 적용되는 양도소득세율을 현재(60%)보다 10%포인트 높은 70%로 올리는 등 재정경제부가 지난달 28일 발표했던 '2003년 세제개편방안'에 일부 내용을 추가했다. 재경부는 당정협의 등의 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된 내용들을 반영,3일 추가로 입법 예고했다. 미등기 전매에 대한 양도세율 상향 조정과 관련,재경부 관계자는 "단기차익을 노리는 투기꾼들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 불법 투기를 강력하게 막아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고 전했다. 이밖에 추가된 내용을 보면 상속·증여세 납부를 위해 재산의 감정·평가를 받았을 때 드는 수수료를 세금에서 공제해주고 일용직 근로자들에 대한 세액공제한도도 현재의 45%에서 55%로 10%포인트 높이기로 했다. 또 상속·증여에 대한 완전 포괄주의 과세방식을 도입하는 대신 그밖의 규제들은 대폭 간소화했다. 상속·증여를 위해 감정기관에 재산 평가를 의뢰했을 때는 평가수수료가 과세표준에서 빠지고 가업이 전체 상속 재산의 50%를 초과하면 세금 분할 납부기간이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된다. 아울러 증여세 신고 불성실 가산세는 현재의 20%에서 10%로 낮추되 고의적인 누락 신고나 가공의 채무를 공제했을 경우에만 현행 수준으로 부과하기로 했다. 지금은 납부가 제 때 안됐을 경우엔 기본 가산세(10%)에다 1년 넘게 연체했을 때 내는 10%의 추가 가산세가 더해지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연체일수에 상속재산가액의 0.03%를 곱한 금액만 내면 된다. 일당을 받고 일하는 일용근로자 중 연간 낼 세금이 50만원 이하인 사람에게는 45%를 더 감면(세액공제)해주고 있는 것도 내년부터는 한도가 55%로 높아진다. 아울러 농가 부업소득 중 비과세 되는 대상에 전통차 재배·판매소득을 포함시켰다. 당초엔 연소득 1천2백만원 이하 양어 등에 민박,음식물 판매,특산물 판매소득만 첨부될 예정이었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