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윤태식씨에 의해 살해된 뒤 안기부에 의해 간첩누명을 썼던 `수지김씨'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수행중인 서울고검은 30일 법원의 42억원 위자료 지급판결에 대해 항소키로 하고 내달 1일 강금실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키로 했다. 국가소송의 경우 배상금 액수가 10억원을 넘으면 항소 결정에 있어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어 항소여부에 대한 최종결정은 강 장관이 내리게 된다. 서울고검 관계자는 "수지김씨 사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지만 위자료 액수에 대한 법원의 설명이 추상적이라는 판단 아래 항소키로 의견을 모았다"며 "다만 국가가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아님을 보이기 위해 항소가 결정되면 가지급 형식으로 위자료의 일부를 유족에게 우선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소송수행청인 국가정보원은 지난 29일 항소시 예상되는 사회적인 비난 등을 감안해 항소하지 말자는 취지의 의견서를 서울고검에 보냈다. (서울=연합뉴스) 조준형기자 jhc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