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세제개편안] 기업부문 : 세액공제 확대로 최대 1조 감세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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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말 종료될 예정이었던 79개 조세감면 규정 가운데 설비투자 및 연구 개발과 관련된 세제 지원은 확대되지만 투자와 직접 관련없는 감면 규정은 대폭 축소되거나 예정대로 폐지된다.
이같은 기업 세제지원 조치로 삼성전자는 올해 투자분에 대해 3천억원, 포스코는 5백억원 이상의 세감면 혜택을 내다보는 등 업계 전체로 내년 한햇동안 최대 1조원 안팎의 세금을 덜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 기업투자 세제지원 확대
기업에 대해 설비투자 금액의 15%를 법인세에서 빼주는 임시투자 세액공제 제도가 올해말까지 시행된다.
정부는 또 2006년까지 연구 및 인력개발 준비금을 비용(손금)으로 인정하고 연구 및 인력개발과 관련된 시설투자와 개발비에 적용하고 있는 세액공제도 3년간 연장하기로 했다.
대기업의 경우 석ㆍ박사급 인건비에 대해서는 세액공제액을 최저한세 적용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예컨대 법인세 납부대상 소득이 1백억원인 대기업은 법인세 27억원(단순세율 27%로 계산)을 내야 한다.
이 기업이 임시투자 세액공제 5억원, 연구개발(R&D) 투자 세액공제 10억원, 석ㆍ박사급 인건비 세액공제 10억원 등 25억원의 법인세 감면요인이 발생했다고 가정하자.
올해까지는 무조건 과세표준의 15%에 해당하는 15억원을 최저한세로 내야 하지만 내년부터는 석ㆍ박사 인건비 세액공제액 10억원은 최저한세 적용대상에서 빠지기 때문에 10억원의 세금을 더 줄일 수 있게 된다.
그러나 기술이전 소득의 50%를 세금에서 감면해 주는 제도는 일부 대기업들만 혜택을 보고 있다는 이유로 내년부터 폐지하기로 했다.
◆ 중소기업 세제지원은 재정비
중소기업 최저한세율이 12%에서 10%로 낮아지고 연구개발(R&D) 관련 투자세액공제는 2006년말까지 최저한세 적용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석ㆍ박사급 인건비에만 최저한세 적용을 배제한 대기업에 비해서는 혜택이 더 넓은 셈이다.
상대적으로 고급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현실을 감안했다는 것이 재경부의 설명이다.
중소기업이 수도권과 과밀억제권역에 대체 투자하는 경우에도 투자세액 공제를 모두 인정하기로 했다.
창업 중소기업과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중소기업 생산성향상 시설투자 세액공제, 특허권 취득시 세액공제 등도 3년간 연장하기로 했다.
그러나 기업생산성 향상이나 지방이전 등과 직접 관련이 없는 특별세액감면, 투자준비금 손금산입, 전자상거래 세액공제도 등은 폐지하기로 했다.
◆ 외국인유치 실효성 강화
외국인 투자 지역에 들어오는 제조업체는 투자액이 5천만달러 이상일 경우에만 세금혜택을 줬으나 내년부터는 3천만달러 이상으로 세제지원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관광업체는 3천만달러에서 2천만달러로, 물류업체는 3천만달러에서 1천만달러로 각각 세제지원 기준이 완화된다.
반면 조세감면 기간은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된다.
지원 기간을 단축하되 요건은 완화해 외국인 투자유치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경제자유구역과 자유무역지역 관세자유지역에 입주하는 기업에는 투자금액이 1천만달러를 넘으면 5년간 세제지원을 하기로 했다.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내국인과 동일한 9∼36%의 누진소득세율을 적용받거나 총급여의 17%를 단일세로 내는 방안 중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