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화물연대 집단운송 거부사태에 따른 물류악화를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수송대책을 보완해 강력히 추진하되, 화물연대와 업계간 운송료 인상협상에 대해서는 개입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25일 오전 고 건(高 建) 총리 주재로 화물연대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운송료 인상문제는 당사자간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하므로 정부의 개입은 바람직하지않다"는 입장을 정리했다고 국무조정실 최경수(崔慶洙) 사회수석조정관이 밝혔다. 정부는 그러나 화물연대 지도부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사법조치를 취한다는 종전의 방침을 재확인하면서, 집단행동을 주도한 화물연대 지휘부에 대해 업무방해죄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물류 악화와 관련, 시멘트 수송에아직까지 큰 문제가 없는 등 전체적으로 크게 우려할만한 단계는 아니라고 판단한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비상수송대책과 관련, 부산항의 장치장 확보를 위해 임시 장치장과 함께부두내 여유공간을 최대한 확보해 컨테이너 장치 능력을 20-30% 끌어올리고, 연안수송력 증강을 위해 현재 4척의 연안 컨테이너선 운행에 1척을 추가 투입키로 했다. 또 시.도와 경찰은 화물자동차의 운송 참여를 위해 비화물연대 회원들을 상대로업무복귀 설득 작업에 나서고, 운송 참여자에 대해서는 각종 인센티브를 주며, 군장비와 인력 투입으로 물동량을 계속 늘려나간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별도로 반복되는 물류중단 사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해 정당한 사유없이 집단행동에 의한 화물운송 등을 거부하는 행위에 대해 `업무복귀명령'을 내리거나 운전자격을 정지.취소하는 `화물자동차 운전자격제도'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최 조정관은 "공공적 성격의 의료기관.약국에 대해 현행법에서 업무개시명령을내릴수 있는 것처럼 화물운송사업법에 `업무복귀명령'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각종 자격을 정지.취소할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조항을 담은 화물운송사업법 개정을 올 정기국회에 제출할방침이었으나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조기 추진 여부를 고려중이라고 최 조정관은설명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진표(金桭杓) 경제부총리, 강금실(康錦實) 법무, 김두관(金斗官) 행정자치, 윤진식(尹鎭植) 산업자원, 권기홍(權奇洪) 노동, 최종찬(崔鍾璨) 건설교통, 허성관(許成寬) 해양수산장관 등이 참석했다. (서울=연합뉴스) 김화영기자 quinte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