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뮴에 오염된 쌀이 일반에 유통, 소비됐을 가능성이 감사원 감사 결과 제기됐다. 감사원이 24일 국회 정무위 소속 이성헌(李性憲.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농림부 감사자료에 따르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지난 2001년 일부 지역 농경지에 대한 카드뮴 안정성 조사결과 잔류량(허용기준 0.2㎎.이하 1㎏당)이 0.003㎎에서 최고 0.244㎎까지 검출됐는데도 불구, 평균 잔류량이 0.043㎎인 점을 들어 적합 판정을 내리고 이듬해 해당 농지 122필지 중 100필지를 재조사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그러나 지난해 재조사가 실시된 나머지 22필지 중 무려 77%에 해당하는 17필지에서 생산된 벼의 카드뮴 잔류량이 0.485㎎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조사대상에서 제외된 100필지 중 카드뮴의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벼가 생산돼 시중에 유통됐을 우려가 있다며, 농림부와 농산물품질관리원에 대해 주의 조치했다. 현행 농산물품질관리법은 중금속 오염이 우려되는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의 경우 잔류허용기준 여부에 대한 안정성 조사를 받도록 하고 기준을 초과한 농산물은폐기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감사원측은 "오염원이 제거되지 않는 한 오염도는 계속되거나 증가하기 마련이므로 안정성 조사는 예외 없이 철저히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재현기자 jah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