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으로부터 직접 반입된 물품에 대한 내국세징수액이 지난 98년이후 올 상반기까지 총 329억원에 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관세청이 24일 국회 정무위 엄호성(嚴虎聲.한나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북한반입물품에 대한 내국세 징수액은 지난 98년 4억5천만원에 불과했으나 남북교역이 활발해지기 시작한 99년 71억6천만원으로 급증했으며 2000년 60억4천만원,2001년 59억9천만원, 지난해 91억3천만원으로 집계됐다. 또한 올 상반기에만 41억3천만원이 징수됐다. 세부내역에 있어선 부가세가 주를 이뤄 총 315억원으로 전체의 96%를 차지했으며, 특별소비세의 경우 올 상반기에만 급격히 늘어 8천913만원에 달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현재 북한과의 교역은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라 관세가 붙지않고 내국세만 부과된다"면서 "특소세 증가는 주류.귀금속 등의 유입 증가에 따른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김중배 기자 jb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