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경천(金敬天) 의원은 지난 7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등에 관한법을 중국어와 영어로 번역, 21일 자신의 홈페이지(www.kckim.or.kr)에 올렸다. 김 의원은 "외국인근로자 고용법의 주요 당사자가 외국인이기 때문에 법안 내용을 외국어로 번역했다"며 "특히 현재 불법체류자의 과반수가 중국동포를 포함한 중국인이고 한국에 있는 각국 대사관과 UNDP(유엔개발계획), IOM(국제이민기구) 등 주한 국제기구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현행법은 사실상 '근로자'인 연수생들을 학생신분으로 들여와 그목적과 달리 저임금으로 활용하는 연수생제도를 병존시키는 문제점이 있다"며 "공청회 등을 통해 미비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전승현기자 shch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