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 구조조정기금 고의손실땐 손배청구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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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아리랑 무궁화 서울 등 4대 구조조정기금의 주요 출자자인 산업은행은 기금에서 고의적 또는 중대한 손실이 발생할 경우 운용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20일 밝혔다.
현재 4대 구조조정기금은 SSBT와 도이치에셋매니지먼트 등 4개 외국계 투자자문회사가 운용하고 있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법무법인에 법률 자문을 해본 결과 고의적이거나 중대한 실수로 기금에 손실을 끼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의견을 얻었다"며 "손실발생시 각 기금 이사회가 운용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올초 기금 이사회별로 결의를 해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