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하계 U대회 참가를 위해 대구를 방문한 FISU(국제대학스포츠연맹) 법률위원이 미국 연방법원의 범죄인 인도 구속요청에 따라검찰에 체포됐다. 대구지검은 19일 오후 6시께 U대회 본부숙소인 대구시 수성구 만촌동 인터불고호텔에 수사관을 보내 이 호텔에 투숙 중이던 한스 보드머(48.스위스) FISU 법률위원을 체포한 뒤 이날 밤 서울구치소로 이송했다. 한스 보드머씨의 구속은 서울고검이 미국 연방법원의 범죄인 인도 구속요청에따라 대구지검에 통보해 이뤄졌으며 조만간 미국측과 협의해 인도재판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스 보드머씨는 지난 5일 제 3국의 모 인사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미국 뉴욕남부지방법원에 의해 뇌물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대구=연합뉴스) 임상현 기자 shl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