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 대책 '묘안찾기'.. 뒤늦게 팔걷은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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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활동인구 7명 중 1명 꼴인 신용불량자 문제를 풀기 위해 정부가 뒤늦게 팔을 걷고 나섰다.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은 18일 오후 은행 신용카드 신용평가회사 등 민간 전문가들과 '개인 신용인프라 구축 강화를 위한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노무현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의지할 데 없이 죽음으로까지 내몰리는 사람들이 없도록 사회안전망을 다시 정비하겠다"고 언급한 직후 열렸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그러나 이미 3백20만명을 넘어선 신용불량자에 대해 정부가 TF 논의를 통해 '뾰족한' 대책을 내놓는 데는 한계가 있어 고민이다.
그냥 두자니 사회불안이 심화될 텐데 그렇다고 빚을 탕감해 주자니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뾰족한 대책은 없다
김석동 금감위 감독정책1국장은 "TF 회의는 중·장기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이지 당면한 신용불량자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취지는 아니다"며 "이미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사람에 대해서는 개인워크아웃 등을 통해 적극적인 개인회생을 지원한다는 게 정부 기본입장"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나선 데 대해 신용불량자들이 채무탕감 등 성급한 기대를 걸지 않도록 차단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금감위 다른 관계자는 "한때 신용불량자에 대한 현실적인 지원방안이 다각도로 거론되기도 했지만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 우려가 많아 폐기됐다"며 "단기 대책은 사실상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강조했다.
금감위는 다만 신용불량자로 등록되면 곧바로 제도권 금융회사를 이용할 수 없는 현재 시스템에는 문제가 있다는 인식이다.
김 국장은 "금융회사들이 자율적으로 신용불량자를 선별해 대출거래 등을 재개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장기적으론 자동등록제 없앤다
정부는 장기적으로는 '30만원 이상 대출금을 3개월 이상 연체'하면 자동으로 등록되는 신용불량자 제도를 폐지할 방침이다.
다만 이를 위해선 개인별로 신용을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라는 전제조건이 충족돼야 한다는 것이다.
거래 금융회사 한 곳에서만 신용불량자로 등록돼도 모든 금융회사가 거래를 끊는 현행 공급자 위주 제도 대신 금융회사별로 매긴 신용등급에 따라 거래 수준을 달리하도록 한다는 얘기다.
정부는 이와 함께 국회 계류 중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종전 통합도산법)의 조속한 입법을 추진 중이다.
이 법이 시행되면 개인워크아웃을 통해 구제받기 힘든 무소득자나 부채 변제능력 상실자도 법원의 주도 아래 파산·회생절차를 밟기가 수월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 일각에선 법제화가 늦어지고 있는 만큼 채무자 회생법의 개인 회생과 파산관련 조항을 따로 분리해 먼저 시행하자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김수언·박수진 기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