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조사부(소병철 부장검사)는 12일 금융상품 예치를 미끼로 745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전직 외국계 은행 직원 최철주(37)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재작년 12월 초순부터 올 4월까지 사학재단인 S학원 이사장의 아들 이모씨에게 `다른 은행보다 금리가 높고 특별 우대금리를 주는 정기예금상품이 있다'고 속여 745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최씨는 또 예치금을 받을 때마다 서울 중구 무교동 소재의 인쇄업체에서 정교하게 위조한 정기예금 증서 21장과 약속어음 9장을 건네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최씨가 피해자 이씨가 가입한 재벌 2,3세 사교모임 `베스트'의 회원들에게 접근한 정황을 포착, 3∼4건의 추가 피해신고를 받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정주호 기자 joo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