셋째 자녀가 만 18세가 될 때까지 양육비용 일부나 전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토록 하는 내용의 '출산안정법안'이 발의됐다. 최근 젊은 부부들의 출산 기피로 인한 인구 감소가 사회ㆍ경제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이 법안의 현실화 여부가 주목된다. 한나라당 백승홍(대구 중구) 의원은 11일 "출산율이 계속 낮아진다면 2004년부터는 전체 인구가 감소하고 여기에 고령화까지 맞물리면 노동력 감소 등 부작용이 심각해질 것"이라며 "34명의 의원 공동발의로 출산안정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호적법 49조의 규정에 의한 출생 신고시 세번째 이상으로 호적에 기재되는 자녀의 경우 양육비 전부 혹은 일부를 만 18세가 될 때까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한다. 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출산을 장려하고 자녀를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해 아동수당을 지급하도록 했다. 홍영식ㆍ김태철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