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때 별 생각없이 낯선 사람의 짐을 대신 운반해주다 돌이킬 수 없는 낭패를 당할 수 있습니다. " 국가정보원은 최근 우리나라 국민의 국제 마약사범 연루 사례가 잇따르자 자체인터넷 홈페이지(www.nis.go.kr)를 통해 순간의 실수로 마약범으로 오인되지 않도록유의해줄 것을 당부했다. 10일 국정원 국제범죄정보센터에 따르면 영문도 모르게 공항 검색대에서부터 졸지에 마약범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경우는 크게 다섯가지. 우선 ▲무료 해외여행등 선심 관광을 제의하면서 귀국시 휴대가방,서류봉투 등의 운반을 요청하는 경우 ▲외국 공항에서 긴급용무 발생으로 귀국이 곤란케 되었다며 국내 가족, 친구에게 선물 전달을 요청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또 유력 인사임을 과시하면서 한국 공항.항만 직원에게 특별히 요청했으니 걱정말라며 휴대품의 운반을 부탁하고 보상금을 제공하는 경우 ▲공항.항만 통관시 휴대물품이 많다며 가방을 들어달라는 부탁과 함께 사례금을 선금으로 제의하는 경우 ▲중국, 태국 등에서 '살빼는 약', '건강보조식품' 등의 국내 운반을 부탁하는 사례 도 조심해야 한다. 사업가나 관광객들이 중국, 동남아 등을 방문했다가 자신도 모르게 범죄 조직원의 부탁으로 마약을 운반하거나 공범자로 개입하면 중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는 것이국정원의 경고이다. 예컨대 중국에서 히로뽕 50g이상을 밀조.운반.밀매할 경우, 태국에서 히로뽕.헤로인.엑스터시 등을 20g이상 생산.수출할 경우, 싱가포르에서 헤로인 15g 이상,히로뽕 250g 이상 밀매할 경우, 말레이시아에서 히로뽕 50g 이상 소지할 경우 각각 사형에 처하는 등 처벌 강도가 높다. 국정원 관계자는 "해외 여행이 날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진실 규명이 어려운 외국에서 국민들이 억울한 봉변을 당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주기위해 지속적으로 유의사항을 적극 알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세계적으로 마약 남용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데다 우리나라 국민의 해외여행이 날로 증가하면서 해외에서 마약범죄에 연루 또는 노출될 소지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지난 2001년 한국인 1명이 마약 밀조 혐의로 중국 당국에 의해 사형을당한 이후 마약 사범으로 체포, 수감돼 사형 집행 대기중인 한국인이 6명에 이른다. 또한 중국 동북 3개성에서는 아직도 상당수의 한국인이 마약 밀조, 밀매, 운반등에 연관돼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편 유엔마약통제계획(UNDCP)에 따르면 2002년 현재 마약 남용인구는 1억8천5백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3.1% 이며 국제 마약밀매 자금의 규모도 연간 미화 5천억 달러를 넘는다. 마약사범의 급격 확산은 자유무역 및 교통.통신의 발달과 생활수준의 향상, 향락.퇴폐 풍조로 국제 범죄조직이 수익 극대화를 위해 암시장 확산을 본격화한데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국정원은 특히 한국 관광객이 많이 찾는 동남아 지역이 마약거래가 만연된 위험지역이라고 경고했다. 예를들어 마약사범의 창궐로 싱가포르에서는 지난 10년간 마약사범 247명이 사형됐고 인도네시아에서는 16명이 사형집행 대기 상태이며 베트남에서는 2002년 한해동안 55명이 사형을 당한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연합뉴스) 이성섭 기자 leess@yna.co.kr